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통주를 무상으로 우선주로 바꾸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4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통주를 무상으로 우선주로 바꾸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선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무상 전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선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무상 전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한다.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는 사실관계이다. 전환으로 전환 주주 또는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7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2000.7.13. 등기 3402-490)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3348, 2022.09.28.)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22-자본거래-3348, 2022.09.28.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2000.7.13. 등기 3402-490)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자본거래-3348(2022.09.28)에 따르면,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여 전환 주주 또는 비전환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이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487 (<time datetime="2025-07-30">2025.07.30</time> 회신), "보통주를 무상으로 우선주로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16)
원 제목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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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