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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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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256, 2006.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256, 2006.05.0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받았다면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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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8 (2008.03.06 회신),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13)
- 원 제목
-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