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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증여세 관련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세율>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초과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이하 │ ┃ ┠──────┼─────────────────────────┨ ┃5억원초과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이하 │ ┃ ┠──────┼─────────────────────────┨ ┃10억원 초과 │ 2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와 관련된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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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50 (2009.12.18 회신),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45)
- 원 제목
-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