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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부당행위계산 적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로서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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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50 (2008.08.20 회신),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50)
- 원 제목
-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