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건이 서로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연접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를 합필한 뒤 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본문(원문)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이 공유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실질이 공유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3 (<time datetime="2010-08-04">2010.08.04</time> 회신), "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85)
원 제목
공동소유토지를 합필 후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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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