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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지급용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14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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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 (<time datetime="2009-01-08">2009.01.08</time> 회신), "재산분할금 지급용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35)
- 원 제목
-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