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증여세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증권시장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손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소액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2445, 1997.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2004.1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6.0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차손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의 적용.
2.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3.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2445(1997.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2004.1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006.01.23.)를 참고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았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3.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여 생긴 양도차손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445 사업자의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관련 해석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020.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 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20.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6.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2011.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7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4 (2013.04.19 회신),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18)
- 원 제목
- 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