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 합계가 부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으면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부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으면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 부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뒤 그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부가 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동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며 납세의무자는 부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9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증여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34)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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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