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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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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85 (<time datetime="2010-03-15">2010.03.15</time> 회신),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40)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