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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취득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여부는 이혼 경위와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에 따른 이혼합의서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대상 부동산의 혼인 전·후 취득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민법」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문의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제839조의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은 이혼 시 일방이 당초 취득 때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판결문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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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78)
- 원 제목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