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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1.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2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4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을 묻는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