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689회신일 2009.04.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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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1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소유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89 (2009.04.01 회신),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22)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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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