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후 양도하면 당초 증여세는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대납한 토지를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현금 대납해 신고·납부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증여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그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토지를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증여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그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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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3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증여 후 양도하면 당초 증여세는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08)
- 원 제목
-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증여세 환급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