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수나 업종별 자산총액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 내용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
창업 후 직할시 편입 시 세제지원이 유지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세제지원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
창업지 편입 후에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후 직할시로 편입된 중소기업이 세제지원을 계속 받는지를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전기공사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1990.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전기공사업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
수도권 공장을 일부만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되나?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0.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일부만 이전한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는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향이다.
1,009
전선전자기기 제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중소기업해당 사업 범위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고, 업종으로 인해 비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 범위는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정하며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유예는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
지점 설치나 실시권자의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이며,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지점 설치와 실시권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임가공업자는 특별감가상각 대상 중소기업인가? 당해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가공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둘째 질의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영위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
중소기업 제외 사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14
제외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등록세·취득세·재산세 관련 사항은 지방세이므로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겨도 창업 특례가 되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
종업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달라진 경우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수 증가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항 적용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
공정개선 자동화시설도 세액공제를 받나?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경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범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시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한다.
1,018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창업 세제특례가 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9.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기업화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술집약형 확인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
노후 기계 교체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의 교체 투자와 신규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에 세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교체 기계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일정 기간의 신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면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
농어촌 이전 시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1·2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제시하고 질의3에는 지방이전사업 특례 규정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21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 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창업 특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71, 1987.08.03.을 제시했다.
1,022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20인)이하인 기
조세특례 - 1989.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2년 이내 다시 해당 사유가 생기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년도별로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
1986년 법인전환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는 1987.11.28 이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받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2.31 법인전환에 중소기업 통합 및 법인전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7.11.28 이후 최초로 통합하거나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법률 제3939호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시행시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
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
기존 법인의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이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조세특례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한다.
1,026
중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은 누구인가?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및 유예규정 적용을 물었다.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상시 종업원으로 본다. 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사유로 제외된 기업은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
셔츠 생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조세특례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츠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처리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028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기술집약형 요건과 중소기업 제외 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의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최종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
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공지구로 이전하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 특례 적용기간을 묻는다. 농공지구 이전만으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받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 198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
조세특례 - 1988.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기업이 198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종업원·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98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생겨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3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신고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
조세특례 - 198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서류를 내지 않은 시설투자에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 개선이나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세액공제신청서·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 등은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035
양산군 창업 중소기업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1986.01.01이후 경상남도 양산군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
대덕군에서 제조업을 신설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1986.01.01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 제조업 중소기업을 신설한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일에 판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 함은 종업원 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 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조세특례 - 198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의미 및 중소기업 판정시기를 물었다. 사유에는 두 기준의 확대가 모두 포함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에 판정한다. 매월 말일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와 세무상 조정된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
자산 120억 초과 석유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조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
재평가로 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자산총액 규모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
선박청소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선박청소 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청소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운수업인지 물었다. 선박청소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이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71232의 선박청소업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며 자산재평가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은 중소기업 시설만 뜻하나?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 중소기업의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
중소기업 요건 상실 후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법정 사유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었을 때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요건을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1,044
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한 중소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하며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5
1986년 설립한 기술집약형 법인은 감면되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 창업한 때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2월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1986년 1월 1일 이후 설립·창업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
농어촌 이전 기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지 묻는다.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지정 품목 사업이면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설립·이전하고 창업심의회를 거쳐 고시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
해당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04.01부터 1987.03.31까지의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규정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
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피혁 원단 생산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86.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 원단 생산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
1986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86.1.1 ~ 12.31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