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 이전 기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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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 이전 기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지정 품목 사업이면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지 묻는다.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지정 품목 사업이면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설립·이전하고 창업심의회를 거쳐 고시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제조광업 중소기업을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다.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2호 상공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2호 상공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1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농어촌 이전 기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3)
원 제목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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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