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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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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며 자산재평가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며 자산재평가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은 81억원이다.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의 자산총액 규모기준은 80억 원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의미와 질의 사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며,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2. 질의 사례의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의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5 (<time datetime="1987-11-30">1987.11.30</time> 회신),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83)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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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