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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5회신일 1987.09.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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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2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한 중소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하며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중단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됐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제85조의2의 규정에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중소기업 판정시기.

회답

1. 1986.01.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같은 영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 수 있다.

3.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제85조의2의 규정을 열거한 뒤 문장이 중단되어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5 (1987.09.22 회신), "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60)
원 제목
법인이 일본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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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