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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직할시 편입 시 세제지원이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착오 없기 바람.
붙임 :
※ 재법인22631-942, 1990.09.26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적용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착오 없기 바람.
· 재법인22631-942, 1990.09.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22631-942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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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9 (<time datetime="1990-10-11">1990.10.11</time> 회신), "창업 후 직할시 편입 시 세제지원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50)
- 원 제목
- 중소기업 창업 후 행정구역 변경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