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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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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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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8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8)
- 원 제목
-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