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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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공지구 이전만으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받을 수는 없다.

창업중소기업이 농공지구로 이전하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 특례 적용기간을 묻는다. 농공지구 이전만으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받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할 때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특례 적용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언제까지 창업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이 특례 적용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5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87)
원 제목
세액감면을 받던 중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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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