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41회신일 1988.1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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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8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다. 창업 후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에서 1986. 01. 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에서 1986. 01. 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1 (1988.11.08 회신),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9)
원 제목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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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