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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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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년도별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2년 이내 다시 해당 사유가 생기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년도별로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 이내 다시 중소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20인)이하인 기업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별로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다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내에 다시 중소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별로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다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8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3)
원 제목
2년 이내에 다시 중소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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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