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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나 실시권자의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지점 설치와 실시권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에 따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이며,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2.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창업(같은법 시행령 제2조 참조)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 지점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9 (<time datetime="1990-04-18">1990.04.18</time> 회신), "지점 설치나 실시권자의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39)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