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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됐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942 (1990.09.26 회신),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71)
- 원 제목
- 중소기업 창업 후 행정구역 변경 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