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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 초과 석유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조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인 석유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조업 영위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 경우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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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8 (<time datetime="1988-02-12">1988.02.12</time> 회신), "자산 120억 초과 석유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94)
- 원 제목
- 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조업영위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