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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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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1993.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5 (1990.03.27 회신),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43)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