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5회신일 1990.03.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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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7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
    1993.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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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5 (1990.03.27 회신),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43)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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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