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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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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공사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전기공사업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운 사안이다.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업인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상 전기공사업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전기공사업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3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전기공사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32)
원 제목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상 전기공사업인 경우 중소기업해당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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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