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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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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상시 종업원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및 유예규정 적용을 물었다.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상시 종업원으로 본다. 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사유로 제외된 기업은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와 중소기업 제외 후 유예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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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8 (<time datetime="1988-12-15">1988.12.15</time> 회신), "중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82)
- 원 제목
-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사용 하는 종업원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