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653, 1986.02.2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653, 1986.02.25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653, 1986.02.25를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653, 1986.02.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53 무환 수입물품은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5 (<time datetime="1988-09-14">1988.09.14</time> 회신),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69)
원 제목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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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