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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군에서 제조업을 신설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 제조업 중소기업을 신설한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다. 해당 제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1986.01.01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86.01.01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6.01.01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3 (1988.02.20 회신), "대덕군에서 제조업을 신설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6)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