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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청소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청소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이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니다.
선박청소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운수업인지 물었다. 선박청소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이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71232의 선박청소업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박청소 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선박청소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71232)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운송 부대사업인 선박청소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여부.
회답
선박청소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71232)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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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 (1988.01.25 회신), "선박청소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3)
- 원 제목
- 항만운송 부대사업(선박청소, 오물제거, 폐물ㆍ폐유수집 업)의 중소기업의 운수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