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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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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 수나 업종별 자산총액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수나 업종별 자산총액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 내용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규모를 확대하여 상시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한 경우이다. 별도 질의는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2항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자산총액증가사유, 부채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자산총액 증가 및 부채와 관련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5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96)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를 확대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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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