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 07. 14 우리청에 제출하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재무부등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868, 1987.11.04

※ 창업28280-618, 1987.07.01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 해당 여부.

회답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등의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 재소득22601-868, 1987.11.04

· 창업28280-618, 1987.07.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868 (게시판 미보유)
  • 창업28280-6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5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0)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