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창업 세제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67회신일 1989.10.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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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30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기업화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술집약형 확인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려 한다. 해당 기업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와 감면신청서 첨부서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영[별표2] 제8호의 특정연구기관육겅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 “기술집약형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 중소기업이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여부.

2.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기술집약형 확인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 승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영[별표2] 제8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기술집약형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7 (1989.10.30 회신),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창업 세제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5)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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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