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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설립한 기술집약형 법인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1986년 1월 1일 이후 설립·창업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86년 2월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1986년 1월 1일 이후 설립·창업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중소기업이 1986년 2월에 설립된 경우이다. 해당 법인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드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 창업한 때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 창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6년 2월에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창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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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3 (<time datetime="1987-09-11">1987.09.11</time> 회신), "1986년 설립한 기술집약형 법인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56)
- 원 제목
- 중소기업 법인을 1986.02에 설립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