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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일에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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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는 두 기준의 확대가 모두 포함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에 판정한다.
종업원 수와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의미 및 중소기업 판정시기를 물었다. 사유에는 두 기준의 확대가 모두 포함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에 판정한다. 매월 말일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와 세무상 조정된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 함은 종업원 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 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함은 종업원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과 당해기업의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에서 당해 과세년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기본법상 종업원 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 확대의 의미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함은 종업원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과 당해기업의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에서 당해 과세년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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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7 (<time datetime="1988-02-12">1988.02.12</time> 회신),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일에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93)
- 원 제목
-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종업원 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