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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원단 생산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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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혁 원단 생산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피혁 원단 생산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와 피혁 원단 생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피혁 원단 생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귀문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08 (<time datetime="1986-12-17">1986.12.17</time> 회신), "피혁 원단 생산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8)
원 제목
제조, 피혁 원단 생산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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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