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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전자기기 제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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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선전자기기 제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범위는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정하며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 범위는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정하며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유예는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업종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뒤의 적용기간이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해당 사업 범위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고, 업종으로 인해 비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4-4...13 참조),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회답

1.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되,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릅니다.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5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전선전자기기 제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69)
원 제목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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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