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업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33회신일 1989.12.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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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4

종업원 수 증가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업원 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달라진 경우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수 증가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항 적용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와 제2항 적용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동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 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사유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3 (1989.12.14 회신), "종업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5)
원 제목
종업원 수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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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