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종업원·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98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음식료품 제조기업이 198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종업원·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98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생겨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1986사업연도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이고 1986년 12월 31일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198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음식료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1986년 01월 01일~1986년 12월 31일 사업연도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이고, 1986년 12월 31일 현재 당해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음식표품제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인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당해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규모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귀 질의의 경우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음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시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 아래 198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음식료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1986년 01월 01일~1986년 12월 31일 사업연도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이고, 1986년 12월 31일 현재 당해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음식표품제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인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당해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규모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귀 질의의 경우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9 (<time datetime="1988-10-31">1988.10.31</time> 회신), "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4)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