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외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외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등록세·취득세·재산세 관련 사항은 지방세이므로 내무부 소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등록세의 면제 등), 제85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85조의2(재산세의 감면)의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니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5조의2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므로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 (<time datetime="1990-01-22">1990.01.22</time> 회신), "제외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73)
원 제목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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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