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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자동화시설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시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범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시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하였다. 해당 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이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경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경우에 동법 제71조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범퍼 제조 중소기업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른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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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26 (<time datetime="1989-11-14">1989.11.14</time> 회신), "공정개선 자동화시설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4)
- 원 제목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