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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생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셔츠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처리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셔츠류를 생산한다.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드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0...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으로 셔츠류를 생산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2-4-5...13 및 2-4-10...1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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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2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셔츠 생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07)
- 원 제목
- 제조업으로 셔츠류를 생산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