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제외 사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제외 사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4, 1989.08.17

※ 법인22601-214, 1990.01.22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304(1989.08.17) 및 법인22601-214(1990.01.2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4 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재계산하나?
  • 법인22601-304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9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중소기업 제외 사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9)
원 제목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