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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 교체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 기계 교체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교체 기계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일정 기간의 신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면제를 적용한다.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의 교체 투자와 신규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에 세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교체 기계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일정 기간의 신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면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내용연수 경과 고정자산을 교체하려는 경우이다. 또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기계장치를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새로 취득하는 투자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 착수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면제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같은법 제72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이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고정자산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투자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에 임시투자세액면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 착수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같은법 제72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2 (<time datetime="1989-09-11">1989.09.11</time> 회신), "노후 기계 교체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4)
원 제목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