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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 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창업 특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71, 1987.08.03.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5.10.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이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5.1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71, 1987.08.03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법인22601-2071, 1987.08.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71 현금 결제 시 즉시 공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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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2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회신),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8)
- 원 제목
-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