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46회신일 1988.11.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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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1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기술집약형 요건과 중소기업 제외 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의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최종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그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867, 1987.0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범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요건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그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867, 1987.0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7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6 (1988.11.11 회신),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88)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198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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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