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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기술집약형 요건과 중소기업 제외 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의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최종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그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867, 1987.0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범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요건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그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867, 1987.0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7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1995.03.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1994.0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1993.10.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2
-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1992.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6 (1988.11.11 회신),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88)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198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