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지 편입 후에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33회신일 1990.10.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지 편입 후에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08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 창업 후 직할시로 편입된 중소기업이 세제지원을 계속 받는지를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법인22631-942, 1990.09.26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

회답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할 때 별첨 유권해석(재법인22631-942, 1990.09.26.)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22631-942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33 (1990.10.08 회신), "창업지 편입 후에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5)
원 제목
중소기업 창업 후 행정구역 변경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