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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전 시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2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제시하고 질의3에는 지방이전사업 특례 규정을 안내했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1·2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제시하고 질의3에는 지방이전사업 특례 규정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9.05.10. 국세청에 세 가지 질의를 제출했다. 질의3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5.1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1과 2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질의3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절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71, 1987.08.03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1과 질의2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절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2071, 1987.08.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71 현금 결제 시 즉시 공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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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1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회신), "농어촌 이전 시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7)
- 원 제목
-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