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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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 개선이나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내지 않은 시설투자에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 개선이나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세액공제신청서·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 등은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 또는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완료하였다. 투자계획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7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신청서등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완료했다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동법 제71조를 적용하며, 해당 신청서 등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9 (<time datetime="1988-07-22">1988.07.22</time> 회신),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9)
원 제목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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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