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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정 개선이나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내지 않은 시설투자에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 개선이나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세액공제신청서·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 등은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 또는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완료하였다. 투자계획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투자계획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7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신청서등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완료했다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동법 제71조를 적용하며, 해당 신청서 등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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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9 (<time datetime="1988-07-22">1988.07.22</time> 회신),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9)
- 원 제목
- 수정신고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